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구분시 이월결손금공제 추가 질문 | 2013-02-25


안녕하세요
소득구분시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2013년 1월 29일 47386번 질문 답변에 따르면 2010~2011년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부문에서 부문별 소득공제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 결손금 등 현황
2010년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억 ( 감면사업 -8억, 비감면사업 -2억)
2011년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4억 ( 감면사업 -7억, 비감면사업 3억)
2012년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6억 ( 감면사업 1억, 비감면사업 5억)

질문)
사업부문별 결손금공제에 따라 비감면사업은 2억 이고, 감면사업은 전액 공제가능하다면 감면사업의 공제 가능 누계액은 15억 인지 아니면 12억 인지요?
감면사업의 공제 누계액이 15억 이라면 세무조정신고서의 과세표준상의 사업소득 결손금액 보다 큰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 맞는지요. (2011년 사업소득금액 합계는 -4억 이나, 이월결손금 공제는 감면소득부문 -7억 전액 공제?)
답변
감면사업의 공제 누계액은 15억이 되며, 감면사업의 이월공제액은 비감면사업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