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연구소 직원을 미국에 파견을 보내야합니다...
미국에서는 우리연구원 법인명의로는 미국의 외국인집주인과 직접 월세계약이 않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직원명의로 월세 계약을 하고 직원에게 월세를 연구원에서 입금시켜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같이 해외파견을 가게 되는데 직원 본인에게 해외파견체재비를 매월
지급해주며 또한 가족 체재비도 매월 지급해줄 예정입니다.(26세 이상 자녀는 제외)
이때 월세, 직원 체재비, 가족 체재비에 대한 세무처리를 알려주세요...
- 지출증빙문제, 근로소득 합산문제 등등...
답변
해외 파견자에게 지급되는 월세 및 체제비, 가족 체제비는 모두 해당 파견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외 근무에 해당하므로 전체 급여 중 매월 100만원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