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직시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아트라스비엑스 | 2013-02-25

모회사를 퇴사하고 자회사에 입사하여 기존 모회사의 퇴직연금운용사(보험사)에 있던 퇴직연금
1억원이 자회사의 퇴직연금운용사로 이관이 되었을 경우 자회사에서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계처리: 차)퇴직연금운용자산 1억 대)퇴직급여충당부채 1억
답변
모회사를 퇴사하고 자회사에 입사하여 기존 모회사의 퇴직연금운용사(보험사)에 있던 퇴직연금을 자회사의 퇴직연금운용사로 이관이 되었을 경우 자회사에서 회계처리는 귀사의 견해와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