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주주에대한 배당금 지급관련 문의 에너지네트웍스 | 2013-02-25

1. 2013년 2월 22일자 주총때 배당결의를 하였는데요 배당금 지급시 법인주주(한곳은 금융법인임)에 대한 배당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와 배당지급 예정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2월 28일자에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2. 이와관련하여 어떠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하고 원천세 신고시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법인주주에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는 하지 않아도 되나 지급명세서는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은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귀속시기 이므로 2013년 2월에 처분결의하였다면 2013년 귀속이므로 2013년2월28일까지 지급명세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2월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