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업권관련질문 최신숙 | 2013-02-25

1.상황
-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수도할 예정입니다.
- 사업장은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고 있습니다.
- 매각시 비품(인테리어 포함)매각대금과 영업권을 별도로 받을 계획입니다.
- 개인사업자입니다.

2.질문
1) 비품에 대한 댓가가 장부가액을 초과하는경우 매매차익은 기타소득등으로 과세가 되는가요 ?

2) 영업권은 80%의경비가인정되는가요 ?

3) 영업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발행하여야 하는가요 ?

답변
1.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은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영업권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3. 영업권 매각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