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 재평가에 대한 세무조정 문의 (주)디티씨 | 2013-02-25

당사는 1999년 토지 재평가를 실시하여

99년 토지평가차액 xxx 익금산입 기타
압축기장충당금 xxx 손금산입 -유보

처리 하였읍니다.

신공장을 건축하고 있으며, 구 공장에 대한 회사의 처리방안 (매각,유지)등에 따라서

세무조정을 감안하여 법인세를 내야 된다는 의견이 회계감사때 나왓읍니다.

토지를 매각하는 그 해당년도에 익금처리 하면 되는줄로 아는데 다른 내용이 있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재평가액 자산세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 계상하고 있는 법인은 당해 토지를 처분하는 연도에 동 금액을 익금에 가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