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출자임원 해당 여부 휴먼텍 | 2013-02-25

안녕하세요
A법인의 지분을 B법인이 100% 가지고 있습니다.
A법인의 대표이사가 B법인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B법인의 대표이이사 이기도 합니다.
A법인의 대표이사는 출자임원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A법인의 지분을 B법인이 100% 보유하고 있다면 A법인에 대한 출자자는 B법인뿐이므로 A법인의 대표이사가 B법인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더라도 A법인의 출자임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