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배당 소비코 | 2013-02-25

안녕하세요,
이익잉역금 배당중 주식배당만 가능한지요??
답변
이익잉역금 중 상법 제462조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액에서 자본의 액,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해당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차감한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주총결의에 따라 배당가능하며, 주식배당뿐아니라 현금배당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