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택 비품의 부가세 공제 여부 포스텍2 | 2013-02-24

임원 사택에 들어가는 가구,가전 제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비품들의 부가세 공제 여부?
2.당기 비용으로 처리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임원사택에 들어가는 가구,가전 제품 등 비품은 법인의 업무관련 자산으로 비품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비품 등으로 감가상각하나 당기비용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 참조).

[관련 예규] ♣ 부가22601-1044, 1986.05.31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2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택을 제공함에 있어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사택과 함께 제공하는 비품(식탁, 가스렌지, TV, 세탁기, 옷장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 비품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