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법인으로 일본인(개인)로부터 2013년2월~5월까지 기술고문을 받고 고문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매월 20만엔)
이때 원천징수를 하는것이 맞는지요? 맞다면 세율은 얼마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국내인지 또는 일본 현지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일본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고,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한일 조세조약에 의해 해당 용역제공자가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국내에서 체류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