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시기관련 삼진엘엔디 | 2013-02-22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사의 직원이 12.12.31일 퇴사처리되어, 그 퇴직금을 회사는 13.2월중순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1. 소득세법제147조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않아,해석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 내용의 퇴직원천징수시기를 12.12.31일로 의제하여,
13.1.10일 원천징수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아니면, 13.2월중의 원천징수로 보아 13.3.10일 원천징수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퇴직소득의 경우 실제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12월 퇴직자의 경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3월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실제 지급시점인 2월 중순에 원천징수하면 되고 3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되나, 원천징수 신고시 귀속을 2012년 귀속으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