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만약 본사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되나요? 씨트리 | 2013-02-22

만약 본사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되나요?
답변
지점 매출을 본점 매출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신고한 경우 지점은 과소신고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본점은 과다신고로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물론 본점은 과다납부시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2157, 2004.10.22
지점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본점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 본점사업장이 지점사업장의 공급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現: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