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문의 씨트리 | 2013-02-22

본사와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자사의 제품 중 극히 일부 제품을 지점에서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이러한 활동을 위한 재료, 소모품 구매, 대금결제 및 계약 관련 등
모든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지점에서는 단지 생산과 공급만을 수행합니다).

이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지점에서 발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본사에서 발급, 관리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본사에서 재료, 소모품 구매, 대금결제 및 계약 관련 등 모든 관리를 진행하는 거래라도 실제 재화를 제조 및 인도하는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부가-110, 2012.02.01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