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근로자의 연말정산 더케이호텔앤리조트 | 2013-02-22

안녕하세요!
좋은 상담내용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총급여가 500만원 미만입니다.
이때 배우자가 근로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근로자의 회사에서는 이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회사입장에서 하지 않으면 총급여 신고액이 안맞을거 같고, 하면 중복 신고가 될거 같아서요~)

바쁘신 중에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100만원 미만이라면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인은 기본공제를 받아 연말정산하면 환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아도 중복공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