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근무 하고 있는 회계 담당자입니다. 우리 회사를 퇴직한 직원들이 금번 ‘친목회’를 결성하였습니다.
만약의 경우 퇴직자의 모임은 친목회에 1년에 1~2차례 성금(기부금 또는 운영비)을 지원코자 하는 경우
어떤 계정(a/c)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지요? 복리후생계정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지요?
답변
퇴직자간 친목회에 법인이 일정금액을 기부(운영비 지원)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다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할 것이며, 퇴직자이므로 복리후생비 계정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