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 CEO최고경영자 과정 제1기(3월~7월) 교육비 공제 가능하나요?
답변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은 공제 대상 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최고경영자과정이 대학(대학원)의 시간제등록 학점 취득과정 또는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일 경우는 소득공제대상이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이46013-10419, 2002.03.07
근로자 본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계절대학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해당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기타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대상이나, 당해 계절대학 교육과정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과정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