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해관계
가. 당사 A는 법인 회사임.(채권자)
나. B는 당사에 미납된 연체요금이 있는 목욕탕 업체임.(채무자)
다. C는 당사의 채권금액을 일정금액 보전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한 개인브로커임.
2. 사실관계
가. A사는 B목욕탕에 받아야할 미납요금이 2천만원이 있음.
나. B목욕탕은 부도처리되어 경매로 넘어갔으며, 1차 1천7백만원이 유찰됨.
다. C개인브로커 홍길동씨가 A사에게 B목욕탕 채권에 대해 1천5백만원을 보전해주기로
계약함.
라. C개인브로커 홍길동씨는 본인의 명의로 입찰에 참여한뒤 1천6백만원으로 낙찰받음.
라. A사는 C브로커 홍길동씨가 보전해주시로 계약한 1천5백만원과
C개인브로커가 실제 입찰받은 1천6백만원과의 차액인
1백만원을 C개인브로커에게 지급함.
3. 질의사항
가. C개인브로커가 실제 입찰받아준 1천6백만원에 대한 A사의 계정과목은 잡이익인가요?
나. A사가 C개인브로커에게 지급하는 1백만원의 계정과목은 기타지급수수료 인가요?
다. A사가 C개인브로커에게 1백만원을 입금할 경우 개인이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그렇다면 지출 증빙은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2).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거래상황에 대한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C가 개인명의로 입찰을 받았는데 귀사가 잡이익을 반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래 상황에 대한 구체적 계약내용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한데, c가 귀사대신 입찰받은 후 귀사에게 목욕탕을 넘기고 자신이 입찰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받은 것이라면, 귀사는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귀사가 c에게 일종의 채권추심과 관련한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개인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