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동물교환관련 적격증빙 발행의 건 | 2013-02-21

안녕하세요. 당사는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과 잉여동물에 대한 교환을 하고자 하는데, 장부가액이 있는경우와 없는경우의 적격증빙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구입의 경우는 취득가액이 있고, 자체번식의 경우는 금액이 없이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사가 동물교환시 당사의 반출동물에 대한 가격이 있는경우는 반입동물의 가격을 반출동물 가격에 맞추어 장부에 계상하고 있으며, 금액이 없는 경우는 반입되는 동물의 가격이 있는경우에 상관없이 금액을 0으로 하여 관리만 할 계획입니다.

질문1) 상기사항에 대해 금액산정이 맞는지요?(동물은 시장가격이 없음)
질문2) 당사가 반출하는 동물의 가격이 없는경우(자체번식에 의한 새끼동물)는 취득가액이
없기에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데 맞는지요?

질문3) 당사가 반출하는 동물의 장부가액이 1백만원있는경우 (과세사업) 1백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질문4) 당사가 반출하는 동물은 장부가액이 있고, 반입하는 동물은 금액이 없는경우?
질문5) 당사가 반출하는 동물은 장부가액이 없고, 반입하는 동물은 금액이 있는경우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은 그것을 처분하였을때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도 예상되는 가액이 시가이며, 시가가 없다면 장부가액으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동물과 동물의 교환의 경우 귀사의 반출동물에 대한 가격이 없는 경우 반입되는 동물의 가액(거래 상대방의 장부가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수입된 동물이 국내에서 새끼를 낳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3. 반출동물과 반입동물의 교환거래의 경우 시가로 반영하여야 하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어느 한쪽이라도 장부가액이 있다면 해당 장부가액으로 교환거래로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참고 유권해석
♣ 부가-3268, 2008.09.25
수입된 개가 국내에서 낳은 강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강아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3165, 2007.11.22.
수입한 경주말, 승용말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