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임가공용역계약에 의해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구매확인서는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수출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증명서 등을 근거로 하여 발급됩니다.
[관련 예규]
1. 서면3팀-2200, 2005.12.0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수출업자에는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포함하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부가46015-3834, 2000.11.27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수출재화 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와 내국신용장(현행은 구매확인서를 포함)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3. 부가22601-698, 1985.4.16
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자와 내국신용장의 개설 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