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출장비 정산관련 세광종합기술단 | 2013-02-21

직원이 해외출장을 다녀 왔는데요
정산시 법인카드 사용분 외화 환산금액과 실제 청구시 나온
금액이 다른데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산시 사용한 환율과 법인카드 청구시 원화와의 차액을
추가로 정산요청 해야 하는지요.
답변
해외출장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분은 신용카드 청구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발생일의 환산금액과의 환율차이는 환산손익으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