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시청 발행의 국유재산임대료중의 부가가치세 관련의 질의 입니다 유현욱 | 2013-02-21

항상 감사합니다.

시청 발행의 국유재산임대료중의 부가가치세 관련의 질의 입니다
임대료 고지서 상에 과목이
시군구세외 라는과목과
부가가치세라는 과목이있어서
총합계금액을 납부합니다.


이곳의 부가가치세 해당분을 매입매출전표상으로
과세처리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요지는
시청등 국가기관의 세외수입고지서에나와있는
부가가치세를 일반 과세기업에서
납부시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입니다.

또한 관련근거나 법령을 찾아보려면
어느 법령어디를 참조해야되는지도 여쭤봅니다.
답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부동산임대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열거된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구비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