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프로모션 세무 및 회계 처리 문의 아디다스코리아 | 2013-02-20

안녕하세요.
A와 B기업은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각 회사의 상품 교환권을 맞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품권 가액은 시가(100원)에 상응하게 동일한 금액으로 교환합니다.
해당 상품의 원가는 5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러할 경우에 문의 드립니다.
1. 상품 교환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양사가 서로에게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발행해야 한다면, 교환권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판촉비는 시가(100원)로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 시가로 계상해야 한다면, 상품 교환후에 재고 출고금액(50원)과의 차이는 무슨 계정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3. 고객이 상품권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답변
1.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품권을 교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 상품권을 고객에게 지급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