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한,베네주엘라 조세조약 문의 유앤아이(주) | 2013-02-20

당사는 베네주엘라 소재 기업에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현지 거주자 또는 기업에 판매관리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한,베네주엘라 조세조약 제 12조(사용료소득)에 따르면 10%를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판매관리수수료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2. 원천징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선택사항인지
3. 거주자(개인)와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판매관리수수료란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국내에서 산업상,상업상 정보제공으로 인한 노하우 등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해당 노하우 등의 사용대가가 아닌 리베이트성 대가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기타소득에 해당된다면 한베네주엘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사가 지급하는 소득이 사용료소득이라면 국내에서 과세하는 것이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되며,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