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를 신고준비중입니다
신고부속서류중 대주주등 신고서(별지84호의3)가 있는데, 이 서류는 어느때 작성하는것인지요?
가령 2012년도에 주식을 처분하였으면 2011년도(직전사업연도)당시 3%미만이었다가 당해연도 3%가 넘어가는 경우에 작성하는것인지, 그와 상관없이 작성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2011년도에도 대주주(3%이상)였다면 작성할 필요가 없는것인지요?
답변
대주주등 신고서(별지 제84호의3 서식)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이므로 2011년도(직전사업연도)당시 3% 미만이었다가 당해연도 3%가 넘어가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