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예수금 결산분개 | 2013-02-20

부가세예수금 대급금 상계처리 하고 납부할 예수금이 2012년12월31일 현재 남아 있습니다.
결산시 부가세예수금을 어떤계정과목으로 대체분개를 해야하나요?
아님 그대로 부가세예수금으로 남겨두어도 괜찮은거 건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위한 계정인데, 예수금 대급금 상계처리하고 남은 잔액은 미지급금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