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 기준(세법) 센트랄 | 2013-02-20

조특법상 중소기업적용 여부 기준의 경우 2012.1.1 부터 중소기업법상 관계기업의 지분율 만큼매출액, 자기자본을 계산하여 상한기준인 1,000억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두는걸루 알고
답변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유예기준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