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신고서 수정시 가산세 문의 유호산업개발 | 2013-02-19

부가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영세율 기타 부분 입력 사항 중
수출금액(수출실적명세서 발행분) - 금액 신고완료
삼국수출금액(수출실적명세서 미발행분) - 금액 누락 (12년 5/6월분 /10~12월분)
1. 삼국수출 금액 누락 분은 가산세가 몇 % 인가요?
(누락한 시점으로부터 지난 기간의 일수에 따라 가산세 적용률이 다르다고 하던데...
5/6월 누락분과 10~12월 누락분의 가산세가 다른게 맞나요?)


2. 듣기로는 삼국수출분은 수출실적 명세서가 발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누락금액에
대해 다른 부분에서 조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일반 과세표준의 경우 누락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되지만, 영세율부분은 0.5%의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접수출이든 삼국수출이든 상관없이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0.5%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