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장 식당옆 관상용나무 한그루 | 2013-02-19

공장 식당옆에 관상용나무 한그루를 심었습니다.
금액은 1,300,000원입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축물로 잡아야하는지 구축물로 잡으면 몇년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물의 부속토지에 식재되는 관상용나무 등은 귀사의 견해와 같이 구축물 계정으로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나무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