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연락사무소 설치 관련 넥스트리밍 | 2013-02-19

해외거주자(외국인)를 해외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본사(한국)소속으로 채용하려고 할 경우 연락사무소없를 세우지 않고 채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회사가 상장했을 경우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하나요?

답변
해외업무를 보기 위해 반드시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나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는 일정 사무소가 필요하며, 법인의 상장과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