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한 가지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 2013-02-19

인보이스에 금액이 원화로 적혀있고 정식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은 단타성의 매출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인보이스 외에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이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거나 국내에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용역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