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 수익의 회계처리 | 2013-02-19

저희 회산 종합건설사의 하도급 업체입니다. 국내 현장에서 종합건설사의 같은 하도급 업체의 업무를 대리하고 공사수익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외국 업체로서 수익금의 증빙을 면장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해외공사미수금 xxx / 해외공사수익 xxx 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냥 일반미수금 xxx / 공사수익 xxx 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공사수익에 대해 어떤계정을 사용할 것인지는 귀사가 스스로 판단할 사항인데, 해외공사수익으로 처리하든 공사수익으로 처리하던 결과적으로 모두 매출(수익)으로 반영되기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매출과 국내매출의 구분이 필요하다면 해외공사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