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의 경우 건설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진행하는 업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계산시 배부기준에 의하여 사업장건물면적 / 법인총건물면적 의 식이 있는데
건설현장에 있는 컨테이너의 경우에도 사업장건물면적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와 용도 및 사용기간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판단여부와 관련법조항이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계산하게 되는데, 이때의 사업장이란 지방세법 제85조제6호에 따라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컨테이너가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장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