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 중소기업의 양도소득세 세율 문의. 탑엔지니어링 | 2013-02-19

당사(A)는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비상장 중소기업(B)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하고, 해당 지분을 양수 받았습니다.
양도자인 개인주주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양도소득세율이 궁금합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은 10%라고 신고서 상에 되어 있는데, B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A가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20%를 적용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A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로 현재 대기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주주가 지분양도시 양도소득세 적용시 적용세율은 10%이며, 중소기업이 아닌 귀사가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10%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