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소득세 신고시 질문사항 한솔교육 | 2013-02-18

A사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가 1차로 취득시 유상증자 액면(5000원)으로 100주 취득하고, 2차는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로(5000원) 100주 취득하면 취득원가는 주당 5,000원인가요?
아니면 무상증자는 직접 대가 지불이 없으니 0원으로 하여 주당취득원가가 2,500원인가요?
양도세신고를 하려는데 주식 취득원가를 산정하는데 질의드립니다
답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재산-1532, 2009.07.27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