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소득감액 여부 문의 | 2013-02-18
우리연구원에서 국가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참여기업이 우리연구원에 납부하여야할 연구비가 납부되지 아니하여, 직원인 연구원 개인이 그 과제의 연구수당으로 받았던 부분을 업체를 대신하여 연구비를 납부하였을때 이 부분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감액시켜줄수 있을까요? 즉 업체를 대신하여 해당과제의 연구수당을 반납하였을때입니다... 반납시 회계처리는 당초 연구수당의 취소 즉 비용집행의 취소가 아니라
연구비선수금(연구수익)의 증가로 회계처리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보면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차이만 있을 뿐 수당의 반납이라는 건
똑 같은데 근로소득에서 감액시켜 연말정산해줘도 될런지요?
답변
직원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연구수당을 다른 업체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으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