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액 공제여부 한국헬라 | 2013-02-18

외투법인인데요,
주재원 사택의 공과금 (통신료 등) 납부시 부가세가 매입공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사택임차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나 생활과 관련된 사적인 비용에서 발생되는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서삼46015-11099, 2003.07.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이 거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사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당해 사택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사택에 거주하는 종업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 등을 사업자가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동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