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기타소득(22%)으로 과세하였습니다. 적당한 처리였는지 문의 드립니다. 국세조세 적용이 되어야 한다면, 어느 국가와의 조세 협약을 참고해야 하는지요?
국적 : 캐나다
소속회사 : 런던 (급여도 런던에서 받음)
현거주지 : 한국 (183일 초과 체제)
현근무지 : 한국(당사)
감사합니다.
답변
국내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판단하여, 소득에 대해 내국인과 똑같이 처리하면 되는데, 귀사가 어떤 명목으로 상품권을 지급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데, 해당인에게 용역제공대가로 지급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용역제공대가가 아닌 경우라면 접대비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아닌 경우라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인이 어느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영국이나 캐나다의 조세조약을 적용하게 되는데, 통상 183일 초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기타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