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채권상계관련 질문 최신숙 | 2013-02-18

외상매입금을 외상매출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지급시 채권의 액면금액은 외상매출금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은 매출채권의 부실등을 고려할때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금액과 외상매입금의 차이를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동일법인의 채권, 채무는 상계가 가능한 것이나 다른 법인간의 채권, 채무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출채권과 외상매입금의 차이는 매출이익이 되는 것이며, 외상매출금을 법인세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대손금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대손요건(소멸시효 완성되거나, 부도방 찍힌 어음 및 수표 및 파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