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삼진엘엔디 | 2013-02-18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사는 3개년계약이 종료되는 외부감사인을 차년도부터 연임 혹은 타감사인 교체할시의
외부보고등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1. 연임시 : 이사회 보고사항 or 의결사항인지, 주총 보고사항 or 의결사항인지
2. 교체시 : 이사회 보고사항 or 의결사항인지, 주총 보고사항 or 의결사항인지
외감법4조(감사인의선임)을 참조해보지만 명확한 규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답변
외감법상 외부감사인 연임에 문제(결격사유: 해태, 기밀누설 등 직무위반)없다면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할 수 있으며, 교체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감사인 선임은 정기총회에서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관련 규정 : 외감법 제4조, 제4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