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용역을 제공한 연도(2012년)에 종업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익년도 임금상승률을 반영한 '1일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총 금액인 150만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익년도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 회계처리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 연차유급휴가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