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규직 -> 비정규직 전환시 4대보험 처리 비에스신용정보 | 2013-02-14

기존 정규직으로 9년여간 근무중이던 정규직원을 퇴사키고
그 다음날 바로 1년간 계약직(4대보험 가입)으로 재채용 하였습니다.
(실제 계속근무하고 있고 계약형태만 바뀜)

퇴사일자 기준으로 퇴직금정산, 연말정산을 시켜주었고
4대보험을 해지시켰다가 재가입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나눠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4대보험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계약형태만 바꿨다면 그대로 둬도 무방하나, 임금 등의 변경시 보험료 산출액이 달라지므로 재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 관련 문의는 주요상담대상이 아니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