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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겸직 법 개정관련질문 아이콘트롤스 | 2013-02-14

사외이사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 남기게되었습니다
"기존 상법 시행령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은 한 사람이 최대 2개까지 맡을 수 있도록 했으나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은 겸직 제한을 두지 않았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상장회사를 포함해 3개 이상 기업에서 사외이사를 맡은 사람은 내년 4월까지 자리를 정리해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해당 사외이사가 포함된 이사회의 결정은 상법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지금 저희회사의 사외이사분의 경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으면서, 저희회사(비상장회사) , 또다른회사(비상장회사) 이렇게 사외이사직을 겸하고 계신데 이러한 경우 그럼 4월이전에 자리를 정리하여야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현재 벌써 법규로써 규정이 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외이사에 임명되지 못하는데,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의 경우도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상법이 개정되어 2012년 4월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회사는 2012년 4월15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요건에 합치되는 사외이사는 선임하여야 합니다.(관련내용 상법 제542조의8, 상법시행령 제34조)

◐상법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3720호, 2012.4.10)
제4조(사외이사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가 이 영 시행으로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위배된 경우에 상장회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