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외이사에 임명되지 못하는데,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의 경우도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상법이 개정되어 2012년 4월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회사는 2012년 4월15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요건에 합치되는 사외이사는 선임하여야 합니다.(관련내용 상법 제542조의8, 상법시행령 제34조)
◐상법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3720호, 2012.4.10)
제4조(사외이사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가 이 영 시행으로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위배된 경우에 상장회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