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손금불산입 귀속년도관련 삼진엘엔디 | 2013-02-14
답변 '2. 적립해야 할 금액에 미달 혹은 초과하여 처분한 적립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당해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됩니다.'을 쉽게 적용하면
12년말 결산법인, 13년 주총시, 잉여금처분 적립금 10억 대체하고
13년3월 법인세신고시 최저한세등 고려되어 최종 준비금을 손금산입 8억 or 12억
설정해야 한다면, 그 미달/초과분 각각 2억이 13년도귀속 법인세에 손금불산입
된다는 의미인지요?
답변
12년 결산법인이 손금계상시 미달 및 초과처분된 적립금 상당의 준비금은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므로 13년에 손금계상시 13년 귀속분 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