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전기 대손상각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리 하였습니다.
그중 당해년도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하여 손금산입하려 합니다.
이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제34호에 표기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15호 서식에서만 조정하면 되나요?
질의2.
전기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한 금액중
당해년도 소멸시효분과 별도로 일부 입금처리가 되어 영업외수익처리하였습니다.
이경우 영업외수익 처리한 부분에 대하여도 손금불산입처리 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1. 손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대손금은 그 후 손금의 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유보)할 수 있는 것이며, 34호 서식에 반영해야 합니다.
2. 대손상각비로 반영하였으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일부 회수한 경우는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고 익금불산입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