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잉여금처분 결의관련 삼진엘엔디 | 2013-02-14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사는 조특법 제9조1항에 따라 '연구개발준비금' 설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관련 내용 문의드리면

1. 잉여금처분 결의를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하지 않고 법인세계산시에만
준비금설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 한 것인지요?
처분결의가 강제사항임을 세법령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인지요?

2. 잉여금처분 결의금액 초과및 미만금액으로 준비금 설정이 가능 한지요?

세법령과 상법상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1. 연구개발준비금 설정시 이사회 등 결의하지 않고 준비금 적립이 가능하며, 처분결의에 대하여 세법상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적립해야 할 금액에 미달 혹은 초과하여 처분한 적립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당해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