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한무컨벤션 | 2013-02-14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배당소득은 100%설정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비영리법인이 상증세법상 16조,48조에 의해서 5%를 초과하여 취득(기부받거나 출연받은)한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에 대해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손금산입가능한 준비금 설정한도가 전혀 부여되지 않는 것인지요?
답변
배당소득의 경우 100% 설정가능하나, 상증법 제16조 및 48조에 따른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된 배당소득은 100% 설정되지 않으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50% 설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