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2-3년 기간으로 돈을 빌려주고 매달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려고합니다.
1. 계정을 무엇으로 잡아야하는지요?
2. 무이자로 빌려주려고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차용증서만 썼습니다)
회사에 직원에게 빌려주는거에 대한 별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답변
1. 직원에게 자금 대여시 대여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금대여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정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로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무이자로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