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세무조정시 문의드립니다...
(1)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작성시 이자금액란과 법인세란을 채워야하는데, 이자금액이
소액인 경우 이자는 발생하는데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이러한 소액의 이자금액도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의 이자금액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2)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시 이자소득금액과 수익사업소득금액의 50%를
설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 산정시 현금주의로 산정해야하는지요?
- 이자소득금액 : 손익계산서상 이자 - 당기미수이자 + 전기미수이자
- 수익사업소득금액 : 손익계산서상 각 수익사업의 수입금액 - 이중에서 당기 미지급계상분
+ 전기 미지급계상분중 당기 지급액
이와같이 현금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해야하는가요?
(3) 2013년 개정도로주소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신고해야하는지요?
답변
1. 이자금액이 소액이라도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의 이자금액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세법상 이자소득 등 소득금액은 통상 현금주의에 따라 산정합니다.
3. 2013년 개정도로명주소는 2014년부터 의무사용하는 것이나 기존의 지번주소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도 법적으로 문제없으므로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