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감몰아주기 센트랄 | 2013-02-14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거래가
갑회사가 완전 모회사로서 을과 병에 대해 100%지분을 가지고 있는경우, 수혜법인이 을,병
으로서 매출액 30% 이상이 갑에게 매출이 발생할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이 병에 대해 30%이상 매출할 경우 이경우도 일감몰아주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을과 병도 특수관계법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을의 매출 중 특수관계가 있는 병에 대해 전체매출의 30% 이상 매출이 발생된다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