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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소개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중 관련부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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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구 조 및 용 도 │ 세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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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① 활자, ② 금형 │
│ │ │③ 기타 〈주로 금속제인 것, 기타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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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1) 가구, 전기기구, │① 사무용탁자, 의자 및 캐비넷 〈주로 금속제인 │
│ 및 │가스기기 및 가정용품│ 것, 기타의 것〉 │
│비품│(타항에 게기하는 것 │② 응접세트, ③ 침대, ④ 진열장 및 진열케이스 │
│ │ 을 제외) │⑤ 기타의 가구 〈주로 금속제인 것, 기타의 것〉│
│ │ │⑥ 라디오, 텔레비젼, 테이프레코더, 기타의 음향│
│ │ │ 기기 │
│ │ │⑦ 냉방용 또는 난방용기기 │
│ │ │⑧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기타 이와 유사한 │
│ │ │ 전기 또는 가스기기 │
│ │ │⑨ 빙냉장고 및 냉장스독카(전기식인 것을 제외한│
│ │ │ 다) │
│ │ │⑩ 자동판매기(수동의 것을 포함한다) │
│ │ │⑪ 커텐, 방석, 침구, 기타 이에 유사한 섬유제품│
│ │ │⑫ 융단(융단) 기타의 상용물 │
│ │ │ · 접객업용, 방송용레코드 취입 또는 극장용 │
│ │ │ · 기타의 것 │
│ │ │⑬ 실내장식용 〈주로 금속제인 것, 기타의 것〉 │
│ │ │⑭ 식사 또는 주방용품 〈도자기 또는 유리제의 │
│ │ │ 것, 기타의 것〉 │
│ │ │⑮ 기타의 것 〈주로 금속제인 것, 기타의 것〉 │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