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즉시상각 삼성제일병원 | 2013-02-13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가구'일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즉시상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환자용 침대,고객 대기용 의자

위의 환자용 침대,고객 대기용 의자 등이 '가구'에 포함되어 즉시상각이
가능한지요?

또한, 법인세법상 '가구'에 대한 정의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답변
환자용 침대, 고객 대기용 의자 등이 가구의 범위에 포함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즉시상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괄구매이 비용이 크므로 상각을 권하며 낱개구매라면 즉시상각해도 무방합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상에 가구 등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중 관련부분 요약
┌──┬──────────┬───────────────────────┐
│종류│ 구 조 및 용 도 │ 세 목 │
├──┼──────────┼───────────────────────┤
│공구│ │① 활자, ② 금형 │
│ │ │③ 기타 〈주로 금속제인 것, 기타의 것〉 │
├──┼──────────┼───────────────────────┤
│기구│(1) 가구, 전기기구, │① 사무용탁자, 의자 및 캐비넷 〈주로 금속제인 │
│ 및 │가스기기 및 가정용품│ 것, 기타의 것〉 │
│비품│(타항에 게기하는 것 │② 응접세트, ③ 침대, ④ 진열장 및 진열케이스 │
│ │ 을 제외) │⑤ 기타의 가구 〈주로 금속제인 것, 기타의 것〉│
│ │ │⑥ 라디오, 텔레비젼, 테이프레코더, 기타의 음향│
│ │ │ 기기 │
│ │ │⑦ 냉방용 또는 난방용기기 │
│ │ │⑧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기타 이와 유사한 │
│ │ │ 전기 또는 가스기기 │
│ │ │⑨ 빙냉장고 및 냉장스독카(전기식인 것을 제외한│
│ │ │ 다) │
│ │ │⑩ 자동판매기(수동의 것을 포함한다) │
│ │ │⑪ 커텐, 방석, 침구, 기타 이에 유사한 섬유제품│
│ │ │⑫ 융단(융단) 기타의 상용물 │
│ │ │ · 접객업용, 방송용레코드 취입 또는 극장용 │
│ │ │ · 기타의 것 │
│ │ │⑬ 실내장식용 〈주로 금속제인 것, 기타의 것〉 │
│ │ │⑭ 식사 또는 주방용품 〈도자기 또는 유리제의 │
│ │ │ 것, 기타의 것〉 │
│ │ │⑮ 기타의 것 〈주로 금속제인 것, 기타의 것〉 │
이하 생략